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및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에 대한 지급시기는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3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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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관련 2차 추경안에 대한 협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견조율 실패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2차 추경안 협의 재개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지만 결국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의 일반지출 규모를 기존 정부안(36조4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 늘린 53조1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요.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 농업인 손실보상 등이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주 추경 의결이 이뤄질 경우 총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은 빠르면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의견 조율에 실패해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시기는 다음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회기 안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이상 지급 등을 담은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금요일인 27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조원, 특고 및 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1조1000원 등 총 26조6000억원의 현금 지원책이 담겼다고 합니다.

 

 

최대 1000만원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대상과 최대 800만 원까지의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만 폐업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과 동시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역시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대상,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의결하고,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100만원으로 인상해 2분기 손실보상분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70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100만원), 16만1000명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200만원), 3만 문화예술인(100만원)에 대한 지원금도 즉시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한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한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 확정과 카드 구매 계약 및 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누리집(사이트)을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락 합니다.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 문의는 1533-3300(손실보상 콜센터), 1533-0100(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최대 1000만원  및 최소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지급시기에 대한 간단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