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지원금액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급절차, 지원제외대상, 이의 신청,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및 지급시기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어 신청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지급시기는 빠르면 신속지급으로 오후 3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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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는 ①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하구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②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매출감소 여부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③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최대 800만원을 지급 받게 되구요.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최대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700만원, 2억~4억원이면 600만~800만원, 4억원 이상이면 600만~1000만원을 받구요. 매출액 규모는 같아도 매출감소율 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신청 및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고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해요.

 

 

이 경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신속지급'이 시행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30~31일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어 30일엔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구요. 31일엔 홀수인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신청 셋째 날인 다음달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구요.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다음달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달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신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구요.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하죠.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및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데요.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신청 및 지급시기,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면 되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일에만 운영하는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을 것을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구요. 또한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중 지원제외 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이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구요.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보정률 100% 상향 및 분기별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강화된 손실보상 지원 내용은 올해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지급은 다음달 말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급절차, 지원제외대상, 이의 신청,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 내용 등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