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 첫날 60만명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지급 소식 알아볼게요. 5월 30일 오후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평일 및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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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곳을 미리 선별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이날부터 31일까지는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 곳은 30일에 신청이 가능하구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 곳은 31일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하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해요.

 

 

지난해 개업했거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하네요.

 

 

다만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이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및 집행과 관련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사, 금액으로는 3조5천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당초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고 해요. 이 장관은 "당초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는데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이 이뤄진다고 해요. 한편 이날 오후 3시 10분 현재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누리집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