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접·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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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구체적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이다.

 

 

참고로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