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최소 600만원 지급시기는?

 

6월 1일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사업자 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31일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운데 자정부터 오후 2시까지 130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해 신청률 80.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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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신청자들을 총합하면 총 323만개사 중 260만개사가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80%라고 합니다. 전날 포함 현재까지 총 204만개사에 12조6005억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방법은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자 지원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