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6월 1일부터 홀짝제 해제

 

6월 1일 현재 284만개사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였으면 이중 276만개사에 17조388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323만개사 대상자 기준으로는 신청률이 88%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15일에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앞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합니다.

.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폐업자 지원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만 2020년 및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반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고 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6월 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한 확인지급은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