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2020년 및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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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지원 기준은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요.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1차 및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방법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한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중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중 선택할 수 있구요.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하죠.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유의사항으로는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구요.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자 미수신 시에는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급시기를 살펴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30일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이 시작되었구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추가된 중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절차가 시작되었구요. 6월 3일부터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300만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인택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도 근무 중이어야 한다고 해요.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4일까지로 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참고로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대한 신청 및 지급이 계속이뤄지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대해서는 연휴기간에도 지급이 이뤄진다고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연휴기간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되는데요. 오전 10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1시, 오후 5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8시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콜센터는 연휴동안 자동응답서비스 체제로 임시전환되어 운영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