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은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3만원에서 최고 52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3만원보다 적으면 3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24만원보다 많으면 5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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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0.7.1.부터 2021.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2만원과 503만원이였으며 - 2021.7.1.부터 2022.6.30.까지 적용할 최저 및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3만원과 524만원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