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서류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구비서류,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울시가 6월 2일부터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을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2022년 올해는 부모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참여자 폭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꾸준한 저축을 통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하는데요.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합쳐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주거 및 결혼, 교육, 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5월23일 기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이며, 만18세~만34세(1987년 1월1일~2004년 12월31일)여야 한답니다. 또한 공고일인 5월23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은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되며 신청인과 동거여부는 무관하구요. 소득 및 재산은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로 계산되고,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은 6가지 경우가 있는데요.먼저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5월23일 기준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이구요. 또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가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타 지자체 사업 참여자도 대상에서 제외되죠.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제외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하며,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는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로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시 가입신청서 및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구비서류 및 신청서류 - 필수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주민등록번호 포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보다 자세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구비서류, 자격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하고 있는데요.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매칭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총 3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38만 원)로 기준을 완화 및 적용하구요. 기초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된다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각 주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식을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구요. 우편 또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및 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 혹은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